[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형제적 사랑을 지향하는 노동”노동자와 사용자 관계 넘어 ‘협력적 동반자’로 인식해야 「간추린 사회교리」 271항 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덜고자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 뒀지만 인간존엄 바탕에 둔 권리 보장과 협력적인 노사 관계 구축 절실 ■ 근로기준법,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 헌법에 의거 근로의 기준을 정한 법률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며(이하 근기법)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공포됐습니다. 총 12장으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총칙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3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