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리] 복음과 사회교리 (「간추린 사회교리」 167항) 과도한 게임 중독의 책임, 개인에게만 있는 것일까? 모든 인간에게 책임 있는 공동선 게임·도박 중독 같은 병적 현상 사회 구성원 함께 해법 찾아야 ■ 도박과 게임 사이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를 통해 내기를 하는 일입니다. 처벌받지 않는 두 가지 도박이 있는데 첫째는 법률이 허락하는 경우로 경마, 소싸움, 복권 등이며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도박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가볍게 즐기는 오락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금지하는 불법 도박과 중독은 국제질병코드 F6 1.0이며 누구나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최근 일부 스마트폰 게임의 도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아이템, 우연에 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