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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예비심사 마무리

Berardus 2022. 6. 20. 05:53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예비심사 마무리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위, 9월 교황청 시성부에 문서 전달

▲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재판관이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위 위원장인 조환길 대주교가 예비심사 문서를 봉인하고 있다.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한국 교회의 시복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주교회의가 2009년 가을 정기총회에서 한국 교회의 근현대 신앙의 증인,

특별히 한국전쟁 전후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추진을 결정한 이후 13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7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이하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의 예비심사 법정 종료 회기를 열고 폐정했다.

이날 종료 회기로 2017년 2월 22일 개정한 이래 총 25회기가 열렸던

하느님의 종 81위에 대한 실질적인 시복 소송은 일단락됐다.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의 예비심사

법정 종료로 조선왕조와 한국전쟁이라는 두 시대의 순교자들에 대한

한국 교회 차원의 시복 통합 추진 시복 안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앞으로 새로운 시복 추진 안건은 지역 교회 곧 각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예비심사 종료 회기 법정에서

재판관 조환길 대주교, 재판관 대리 박선용 신부, 검찰관 이정주 신부,

공증관 연숙진(아녜스)씨 등 법정 직책자들과 청원인 류한영 신부는

예비심사 문서 제출과 이의 없음을 선언하고, 예비심사 문서 원본과

사본의 일치성과 확실성을 확인했다.

이어 재판장 조환길 대주교는 예비 조사 완료를 선언하고 교황청 시성부에 보낼

문서 전달자로 박선용 신부를 임명했다.

법정 직책자들과 청원인은 비밀 유지를 선서하고, 이어 검찰관 이정주 신부가

종료 회기 문서 진정성 검토를 끝마쳤다고 선언하자 조 대주교는 예비심사 문서 16상자를 봉인했다.

이후 법정 직책자들과 청원인은 법정 종료 증서에 서명했고,

재판관 조 대주교는 공증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 폐정을 선언했다.

하느님의 종 81위에 관한 시복 예비심사 문서는 오는 9월께 교황청 시성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정에는 예비심사 관할권자인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법정 증인인 의정부교구장 이기헌 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춘천교구장이며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인 김주영 주교,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장 구요비 주교,

하느님의 종 81위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들, 교구 시복 추진 담당 사제,

하느님의 종 소속 수도회 및 선교회 증인들과 가족 증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하느님의 종 81위 예비심사 관할권자인 정순택 대주교는

“근현대 신앙의 증인인 하느님의 종 81위는 우리와 호흡을 같이한

신앙의 증거자들로 하루빨리 시복의 영광을 얻어

온 교회가 공적으로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하느님의 종 81위는 이념 갈등과 민족 분열로 점철된 시대에

이 땅에서 신앙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신 분들”이라며

“하느님의 종 81위의 시복 추진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앞당기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도했다.

시복시성주교특위 위원장이며 하느님의 종 81위 재판관인 조환길 대주교는

“13년간 시복 준비와 재판 과정에서 기도로 동행해 주신 한국 교회의 모든 주교님과 신부님들,

수도자들과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조 대주교는 아울러 “시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