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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노동현장에서의 협력과 대화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노동현장에서의 협력과 대화차가운 노동시장에 대화를 잇는 다리가 되자 「간추린 사회교리」 306항 비대면 시장 확산·자동화로 인한 해고와 고용감소·단기 일자리 증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가속 화합 위한 그리스도인 역할 기대 온 세상 곳곳에 수많은 강이 흐른다 길고 깊게 흐르는 강 우리를 가른다 서로 물 건너 마주 바라보지만 아, 만나지 못한 채 그 눈길은 불신으로 가득 차 어찌 강 위로 다리를 우리 놓지 않는가 어찌 강 위로 다리를 놓아 서로 만나지 않는가 어찌 다리를 놓지 않나 -(포콜라레 국제마리아 청소년사업회 성가 ‘다리’ 中에서)- ■ “뉴딜” 1935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세계대전을 극복하기 위해 뉴..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을 바라보며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을 바라보며노동 문제, 하느님과 이웃사랑 기준으로 풀어가야 「간추린 사회교리」 88항 고용불안 해소 위해 선택했지만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 이어져 정치 공방·가짜뉴스로 대립 가중 ■ 아프고 아팠던 지난 한 달! 지난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은 2143명(보안검색요원 1902명, 야생동물통제 30명, 소방대 211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첨예합니다. 청년 취업준비생 포함 사회 일각에서 형평성과 역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치적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으나 무한경쟁 속에서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들의 절박함과, 한편으로 열심히 일해도 차별과 냉대를 받는 비정규직의 아픔..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 "노동에 온정을, 아프면 쉴 수 있게”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노동에 온정을, 아프면 쉴 수 있게”노동자는 부품 아닌 사람… ‘아프면 쉴 권리’ 누구에게나 있다 「간추린 사회교리」 301항 업무상 무관한 질병과 재해에는 유급휴가·무급병가도 없는 노동법 비정규·단기 일자리 종사자의 경우 질병이 해고의 현실적 사유로 작용 ■ 아픈데 쉬어도 되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에 ‘병가’, ‘병가 급여’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같은법 78조의 요양보상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돼 있지만, ‘업무상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는’ 상병수당 지급이나 유급휴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3년부터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를 각 국가에 권하고 있으며 UN과 국제보건기구(WHO) 역시 ..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노동과 자본, 대화와 협력 지향해야”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노동과 자본, 대화와 협력 지향해야” 노사정 뜻 모아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해야 「간추린 사회교리」 91항 복지 사각지대 놓인 단시간 일자리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편차 심해 생계와 인간 존엄 문제로 이어져 ■ 불안한 고용환경 가톨릭교회는 노동을 애덕 실천과 성화(聖化), 나아가 온전한 인간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첨예합니다. 노동은 생계와 일자리 문제이며 노사간 분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경제지표들이 악화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고용지표와 경제 성장률이 감소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난달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인 127만8000명을 기록하고 실업급여 신청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 "형제적 사랑을 지향하는 노동”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형제적 사랑을 지향하는 노동”노동자와 사용자 관계 넘어 ‘협력적 동반자’로 인식해야 「간추린 사회교리」 271항 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덜고자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 뒀지만 인간존엄 바탕에 둔 권리 보장과 협력적인 노사 관계 구축 절실 ■ 근로기준법,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 헌법에 의거 근로의 기준을 정한 법률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며(이하 근기법)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공포됐습니다. 총 12장으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총칙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3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6조..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성숙한 사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성숙한 사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매일 6명씩 산재로 잃는 목숨… 아직도 남의 일인가요? 「간추린 사회교리」 331항 단순 사고로만 보기 힘든 산업재해 구조적 문제가 원인인 경우 많아 기업은 피고용인 생명에 책임 있어 노동자 안전에 대한 담론화 시급. ■ 반복적 노동현장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지난 4월,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로 인해 영국의 ‘기업살인법’처럼 한국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기업과 경영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 시 7년 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 벌금, 5년 이내 재범시 50% 가중처벌을 ..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오늘도 퇴근하지 못했답니다!’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오늘도 퇴근하지 못했답니다!’기업 이윤 추구하더라도 노동자 존엄 보호해야 「간추린 사회교리」 340항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산재사망 안전 위한 제도개선과 법 개정 절실 정관용: 사고가 만약 나더라도 그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외주업체가 지는 거에요? 아니면 지하철공사나 코레일 같은 그런 원청업체가 져야 하는 거예요? 박흥수(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연구원): 외주화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저번에도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요. 또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대로 노동자가 혼자 들어갔다, 결국은 사망한 노동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결국은 외주업체에 대해서 원청업체의 관..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이웃사랑, 사회의 품위를 가늠하는 척도’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이웃사랑, 사회의 품위를 가늠하는 척도’ 어떤 노동환경에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존재’는 없다 「간추린 사회교리」 132항 인권 사각지대 놓인 경비 노동자 이웃으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 필요 “자네는 경비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

[사회 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위기의 순간을 사는 법 배우기”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위기의 순간을 사는 법 배우기”코로나19 사태보다 더 위험한 ‘인간의 노예화’ 「간추린 사회교리」 272항 사회와 기업 효율성만 우선한다면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희생 전가 인간존엄의 상실이 가장 큰 위기. “‘말을 타고 강을 건널 때, 강 한가운데..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인간의 품격으로 노동 바라보기’

[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인간의 품격으로 노동 바라보기’ 노동을 비인격적 생산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간추린 사회교리」 271항 사람을 기능으로만 보는 환원주의 무분별한 해고로 인간 존엄성 훼손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평생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