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른 교구지침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약화에 따라 4월 18일(월) 0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교구민들의 신앙생활 회복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 음 - 1. 정규 종교활동(미사 등)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됩니다. 따라서 미사 등 종교행사에 거리두기와 참가인원의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가능하면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