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지침 변경 안내
대구시에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3월 5일(토) 0시부터 3월 20일(주일) 24시까지 연장 고시하였습니다.
지난 [천대교 제2022-57호]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정규종교활동의 수용인원 제한을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제한 조치 해제를 안내하였으나,
종교시설은 제외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미사 등 정규종교활동 시, 접종여부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른 교구지침 (0) | 2022.06.18 |
---|---|
故 이문희(바울로) 대주교 선종 1주기 추모 행사 (0) | 2022.03.04 |
가짜 성물, 사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0) | 2022.02.06 |
◐永川聖堂 慈川公所 "2022"년 미사(missa)시간 안내 (0) | 2022.01.19 |
변형된 성물과 잘못된 신심에 대한 주의 (0) | 2022.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