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공지]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구지침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구지침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6월 5일(토) 0시부터 6월 20일(주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행정명령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에 속하는 본당과 성지, 기관 및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역의 본당에서는 대구시의 지침과 다른 지침이 발표 될 경우 대리구의 조치를 따라 주십시오.) - 다 음 - 1. 정규 미사는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필요시 미사 대수를 늘리거나, 강당이나 대교리실에서의 영상중계를 활용해 주십시오.) 2.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3. 정규 미사외의 모든 행사와 모임(교육,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