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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평신도 역할과 위상 달라지고 있다.

Berardus 2022. 2. 9. 20:01

평신도 역할과 위상 달라지고 있다

성직주의에 가려졌던

‘하느님 백성’으로서 평신도 역할 재발견하고 교회 직무 확대

 

교회 내 평신도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5월 자의교서

「오래된 직무」를 반포하고 ‘평신도 교리 교사 직무’를 제정했다.

이에 앞서 1월에는 자의교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교회법을 개정,

남성 신자만 참여가 가능했던 독서직과 시종직을 여성 신자에게도 개방했다.

기존 교회법 230조 1항 “연령과 자질을 갖춘 ‘남자’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

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에서 ‘남자’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교황은 평신도 직무 확대를

교서 반포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겼다.

이듬해인 올해 1월 23일 주일 미사 중에 남녀 평신도 16명에게

독서직과 교리교사 직무를 공식 수여했다.

이미 지역 교회 본당에선 평신도가 교리를 가르치고

미사 전례에도 봉사하고 있지만,

교회 직무자로 공식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정희완(가톨릭 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신부는

“교황이 공적 전례 중에 평신도에게 직무를 수여한 것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 역할이

단순한 보조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직자만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모두가

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신부는 “교회 안에는 성사만이 아니라 친교, 봉사, 교육, 행정 등

다양한 직무가 있다”면서 “그동안 성직자들의 성사 직무만이

교회 공식 직무로 인식돼 평신도 역할이 잘 드러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드 정신에 따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역할이 다를 뿐

하느님 자녀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성직주의에 가려졌던 평신도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교회 직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포한 정신이기도 하다.

서강대 전인교육원 최현순(데레사) 교수는

“우리가 평신도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평신도 역할이 미사에 참여하고

교무금을 빠지지 않고 잘 내고,

단체 활동을 통해 봉사하는 정도로 봐선 안 된다”면서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가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주체로서

하느님의 일을 협력해 나갈 때 시노드 정신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편 이러한 교회의 변화를

여성주의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여성이 워낙 배제됐기에,

교황의 여성 수도자와 여성 평신도 기용은 늘 화제가 됐다.

최 교수는 “여성이어서 등용된 것이 아니라 직무에 적합한

하느님 백성을 찾다 보니 여성이었던 것”이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언한 교회의 모습과

평신도 사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상을 제시하고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을 ‘하느님 백성’에서 찾으며 평신도와 사제,

수도자의 관계를 동등하게 바라봤다.

평신도는 고유한 역할로 그리스도 직무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평신도 위치를 끌어 올려 사제,

수도자와 관계에서 수평을 맞췄다.

그렇기에 교황이 시노드 여정 안에서 보여주는 평신도 직무 확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구현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같은 교회의 쇄신 노력에

평신도들은 기대를 보내고 있다.

가톨릭 신자 청년들의 연구 모임인 샬롬회 회원

장은희(아녜스)씨는 “교회가 젊어지고 변화하려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환영했다.

“교회가 젊은 평신도의 이야기를 미숙하게 여기거나

투정으로 치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신자들 역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익숙해질 때까지 서슴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