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강화 안내
대구시에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 이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사항
- 백신접종완료자로 구성된 (거리두기 제한 없는) 소모임은 8명까지 가능
- (정규미사가 아닌) 종교행사 100명 미만의 경우
가능한 접종예외자는 현재 18세 이하인 자 (22년 2월 1일부터 0~11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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