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수칙 발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발생사례 중 집단시설과 관련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20건)에서의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뒤를 이어 사회복지시설(8건), 종교시설(7건), 직장(6건), 다중이용시설(4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증가되는 만큼 이러한 환경을 가진 사업장 등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근무형태 및 환경 등을 적극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온라인 업무 또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경우엔 이러한 근무 형태를 적극적으로 마련,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사무실 내에 좌석 간격 등을 조정해 밀집도를 낮추고, 침방울 (비말)등에 노출되는 사무공간이나 기자재 표면 등은 깨끗이 자주 닦거나 소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자’를 지정하여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종사자·이용자 등의 방문 및 증상여부 이력 관리 등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또한, 유증상자의 경우는 출근 등을 중단토록 하되 이로 인해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각 사업장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세부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주요 국가로부터의 코로나19 추가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시 유증상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자가진단 앱 설치 등을 하고 입국 후 증상발현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필요한 경우 검역소에서 선제격리 후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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