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안타깝게도 고령화 시대인 지금
노인과 소외는 매우 밀접한 용어가 됐습니다.
지혜와 연륜, 가정의 중심이던
노인들의 위상이 과거와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80.9%가 노인인권에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가는 부양부담, 일자리 부족현상,
일부 사회갈등이 요인입니다.
최근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방안을 제안하자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노인혐오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
노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노인들은 늙어서 쓸모가 없다!”,
“노인들의 시대착오적인 판단이
사회를 위협한다!”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닐까요?
합리적 비판을 해야 함에도,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분들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제가치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급기야 가정과 노인마저 위협하고 있다.
■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조건적 혐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에
노인들이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약합니다.
노쇠화로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진 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 사회가 존재하고,
그분들의 기여와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친 세대갈등과 혐오현상이 왜 나타났습니까?
노인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인식 때문입니다.
사실 노인문제는 한국의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지난 반세기 격변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쌓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룬 번영과 발전은 무관심과 이기주의,
갈등과 혐오로 잘못 변질된 것은 아닐까요?
도덕과 윤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사회에 남은 것은
오직 미움과 갈등뿐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라는 인식은 상호이해와 이웃사랑,
심지어 가정과 어른에 대한
깊은 관심마저 흔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경제가치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현재의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급기야 가정과 노인마저도 위협합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 온 많은 어르신들이
씁쓸함과 소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관계성을 향한 상호노력
아는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부모님과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돈 버냐구요? 가족들 위해서요!”
또한 유명배우가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 왔던 길입니다.
노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 갈 길입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효의 절대적 의미마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님과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십계명에도 있는 효도의 의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는 사람의 근본을 떠올리게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첫 단추입니다.
물론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실망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해야함은
그 사회가 갖는 가장 큰 무형의 자산이며
세대를 떠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않을까요?
사회가 변해서 개인과 세대 간의
공존 방법과 상호 역할이 분명 변화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존엄과
상호존중의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발전과 혁신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건설적 모색과 상생을 지향해야 하며
이는 어른에 대한 공경과 배려
그리고 세대 간 상호 이해의 노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인들은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삶의 여러 측면들,
곧 인간적 문화적 도덕적 사회적 가치들도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지도자 역할에서도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것은 노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생각과 대화, 활동의 차원에서 실제로
그들을 공동 사업의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문제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22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