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고백 없이,
참회자 전체에게
사죄를 주는 경우를 일괄 사죄라고 합니다.
이 일괄 사죄의 기원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교황청 내사원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면서였습니다.
“전쟁터에 파견될 병사들이 너무 많아서
개별 고백을 들을 수 없다면,
그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하기 전에,
합당한 방식으로 통회의 행위를 한 병사들 모두에게
일괄 사죄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당시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내사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가능하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무엇도
영성체를 허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군종 신부는, 그 병사들에게
합당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괄 사죄의 방식으로 주어진 사죄는
소용이 없다는 것과 병사들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면
자발적으로 온전한 고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일괄 사죄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경우는 교회법 제961조 1항에서,
죽을 위험이 임박한 상황과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죽을 위험이 임박한 상황은
박해, 전염병, 전쟁 그리고 아주 위험한 재해 등이 있습니다.
이때에 일괄 사죄가 베풀어지려면,
한 사제 혹은 여러 사제가 참회자의 개별적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중대한 필요로 일괄 사죄가 베풀어지려면,
많은 수의 참회자들이 있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가 적절한 시간에
참회자의 고백을 들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회자는 자신의 탓 없이
오랜 시간 성사의 은총과 영성체를 받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혹은 성탄절을 앞두고,
성당에 많은 숫자의 참회자가 있지만
사제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일괄 사죄가
베풀어질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당 사제들에게는
일괄 사죄 수여 조건의 가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괄 사죄 수여에 대한 판단은 교구장에게 속한다고
교회법 제961조 2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에서 일괄 사죄에 대해
이처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일괄 사죄에 대한 남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자의교서 「하느님의 자비」 4항에서
“일괄 사죄가 베풀어 질 수 있는
중대한 필요”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중대한 필요는, 사제가 일 년에 한 번이나
극히 드물게 방문할 수 있는 고립된 신자 공동체나
선교지의 경우, 또는 전쟁이나 재난이나
이와 비슷한 요건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올바로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조건과
일괄 사죄를 주지 않으면 참회자들이
자기의 탓 없이 오랫동안 성사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당 사제가
일괄 사죄를 마치 동등한 고해성사로
신자들에게 제시하여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자들이 일괄 사죄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사제가 일괄 사죄를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의교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경신성사성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소위 ‘집단 사죄’ 혹은 ‘일괄 사죄’는
비정규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
즉, 오로지 죽을 위험이나 물리적,
윤리적 불가능으로 인해 일반적인 형태의
고해성사가 거행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일괄 사죄를 고해성사의 일반적인 형태와
동등시하는 것은 교의적 착오이고
규율적 남용이며 사목적 해악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올바로 받도록 권고해야 하며,
신자가 합리적으로 고해성사를
요청할 때마다 언제나 기꺼이 들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