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도인이 금육재와 단식재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수난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재를 지키면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찾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금육과 단식을 통해 모여진 음식이나 돈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교회에 바쳐 그들을 돕는 것은 좋은 실천이다.
○1. 참회와 고행의 의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어떤 날을 정하여
참회하고 고행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식하면서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공동 신심의 한 행위이다.
이러한 참회 고행의 날에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신심행위와 애덕을 실천한다.
또한 자신이 맡은 고유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며
교회법에 정해진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키면서 극기하게 된다.1)
교회에서 단식과 금육을 명하는 것은
육신적 희생과 절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위한 수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눔과 희생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이다.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 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재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교회 법전」(CIC), 1251조).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교회 법전」(CIC), 1252조).
○2. 단식과 금육의 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 136조에 의하면
금식재와 금육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한다".2)
그리고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며,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재의 수요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이날 교회는 참회의 상징으로
지난 해 성지 주일에 축성한 나무 가지를 태워
재로 만들어 미사 중에 재를 축성하고 머리에 얹는 예식을 하는 데서
'재의 수요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날 신자들은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시오'(창세 3, 19),
혹은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마르 1, 15)라는 성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영원한 삶을 구할 것을 생각한다.
재의 수요일은
교황 그레고리오 대 교황(재위: 590-604)에 의해 사순절 첫날로 정하여졌으며,
교황 바오로 6세(재위: 1963-1978)는 이날 단식과 금육을 하도록 명하였다.
2) 성금요일
성금요일(Good Friday)은 성주간의 금요일로써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한다.
2세기 초부터 교회는 이 날 단식과 금육을 지켜오고 있다.
성금요일은 로마 전례에 있어 유일하게 미사가 집전되지 않는다.
성금요일 전례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거행되며
사목상 늦은 시간에 거행될 수도 있는데,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을 거행한다.
(1) 말씀의 전례
사제는 이날 붉은 색의 제의를 입고 입당하면서
제단 앞에 엎드려 잠시 묵상하고 일어나
제단에 가서 바로 본기도를 드리고
독서와 수난 복음을 낭독한다.
그리고 교회와 여러 계층을 위한 기도를 장엄하게 바친다.
(2) 십자가 경배 예절
사제는 자색 보로 가리운 십자가를 교우들 앞에서 들고 서서
세 차례에 걸쳐 일부분씩 보여주며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우리 구원이 달렸네'를 노래하면,
신도들은 '모두 와서 경배하세'를 또한 노래로써 응답한다.
이 예절은 4세기 말
에테리아(Etheria)가 전해준 것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던 의식이다.
이 의식이 끝나면 십자가를 중앙에 모시고 십자가에 대한 경배 예절을 행한다.
(3) 영성체식
십자가 경배 예절이 끝나면
사제나 부제가 임시 제단으로 가
성목요일에 축성한 성체를 제단으로 모셔오고
주의 기도를 바친 후 영성체를 한다.
영성체 후 남은 성체는 다시 임시 제단으로 모신다.
그리고 영성체 후 기도를 하고 신자들을
파견하는 기도를 바친 후 다시 제대에서 제단보를 벗긴다.
이 장엄 예식에 참가한 이는 저녁 기도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
3) 매 금요일의 금육
한국 교회는 1966년 11월 15일 이후로
교황의 허락을 받아 매금요일의 금육이 관면 되어 왔으나,
1989년 10월 19일 추계 주교 회의에서
'주일 파공과 금요일 관면 취소' 담화문을 통해 주일과 의무 축일에 쉬고
연중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6월 4일 발효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36조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3. 금육재
금육은 구약의 유다교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던 전통에서 비롯된다.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 사도 회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고,
다만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것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식을 금하고 있다(사도 15, 20).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금육재란 육식 고기류의 음식을 금하는 것이다.
금요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므로 그분의 고통 받으심과
죽음을 생각하며 맛있고 영양가 있는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분이 당하신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러한 정신으로
초대 교회 때부터 금요일에 금육하는 것을 지켜왔으며,
특히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250-356)와 그 제자들은
그날 물, 빵, 소금 외에는 먹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수도회에서는
금요일의 금육재를 일 년 내내 지키고 있다.
현행 교회법상 대축일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않는 한
모든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
금육의 날에는 모든 육식을 금하지만 계란과 우유
그리고 육류 기름으로 된 양념은 먹을 수 있다.
○4. 단식재
단식재는 그날 한끼의 식사를 완전히 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와 욕정을 끊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봉헌하려는 뜻으로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과 예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단식재는 구약의 관습에서 유래한다.
단식은 하느님의 은혜를 받거나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레위 16, 2) 시행했으며, 속죄복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목욕도 하지 않으며 부부간의 동침도 금하고 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십계판을 받고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맺기 위해
야훼 하느님과 40주야를 지내는 동안 빵과 물도 마시지 않았다(출애 34, 28).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도 40일 간을 단식하며 걸어가
호렙 산에서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였다(1열왕 19, 7-8).
이처럼 구약에서 단식의 의미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준비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단식은 신약 성서에서도 지켜졌으며
(단식에 대한 질문: 마태 9, 14-17; 마르 2, 18-22; 루가 5; 33-39),
세례자 요한과 예수께서도 단식하셨다.
예수께서는 공생활을 준비하시기 위해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으나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마태 4, 1-11; 마르 1, 12-13; 루가 4, 1-13).
초대 교회 때는 속죄자들과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단식을 하도록 했다.
현대에 와서는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단식재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교황 헌장 '참회하시오'(Paenitemini)라는 문헌에서 "단식은
그날 점심 한 끼만 충분하게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음식의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며,
자세한 규정은 각국 주교 회의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단식의 의무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이하의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 한다.
○5. 단식과 금육의 예외 규정
모든 법이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듯이,
단식과 금육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즉, 노약자나 병자, 중노동자, 출산을 앞둔 임산부, 군인,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 장상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
여행 중이거나 외출하여 음식을 사먹게 되는 경우에는
단식과 금육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교회법의 기본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
○6. 금육과 단식의 정신
예수께서는 단식하는 것을
마치 선행하듯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을 위해서 하도록 가르치신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마태 6, 16-18).
그리스도인이 금육재와 단식재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수난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으므로,
재를 지키면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찾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금육과 단식을 통해 모여진 음식이나 돈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교회에 바쳐 그들을 돕는 것은 좋은 실천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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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가르침 : 사순절의 보속
사순절의 보속은 다만 내적이고 개인적이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외적이요 사회적이기도 해야 한다.
보속의 관행은
우리 시대와 각 지방에서의 실천 가능성 및
신자들의 처지를 참작해서 조절하고,
제 22조에 명기된 당국에 의해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파스카 대재는
주의 수난과 죽으심의 성금요일에 어디서나 지켜야 하며,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성토요일까지 연장하여
고상하고 감수적인 심정으로 주의 부활의 즐거움에 다다르도록 해야 한다
(「전례 헌장」(SS), 110항).
1) 「교회 법전」(CIC), 1249조 참조.
2) 같은 책, 1250-125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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