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구지침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6월 5일(토) 0시부터 6월 20일(주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행정명령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에 속하는 본당과 성지, 기관 및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역의 본당에서는 대구시의 지침과
다른 지침이 발표 될 경우 대리구의 조치를 따라 주십시오.)
- 다 음 -
1. 정규 미사는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필요시 미사 대수를 늘리거나, 강당이나 대교리실에서의 영상중계를 활용해 주십시오.)
2.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3. 정규 미사외의 모든 행사와 모임(교육, 연수, 각종 소모임 등)을 삼가 주십시오.
4.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금하여 주십시오.
5. 방역원칙을 준수하며,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과 환기에도 힘써주십시오.
6. 타지역 종교 모임과 행사 등에 참석 말 것을 엄중 권고합니다.
7.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백신접종 인센티브는 7월 이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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