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리]
가톨릭교회와 노동
"형제적 사랑을 지향하는 노동”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 넘어 ‘협력적 동반자’로 인식해야
「간추린 사회교리」 271항
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덜고자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 뒀지만
인간존엄 바탕에 둔 권리 보장과 협력적인 노사 관계 구축 절실
■ 근로기준법,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
헌법에 의거
근로의 기준을 정한
법률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며(이하 근기법)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공포됐습니다.
총 12장으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총칙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3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6조)고 합니다.
그런데 11조 적용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제11조 제1항)라고 적용대상을 차등화합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것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미적용 규정도 많습니다.
2019년 1월에 신설된
‘괴롭힘 금지법’이 명시돼 있지만
(6장의 2)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경영의 어려움도 존재하지만,
피고용인이 겪는 부당해고, 장시간 노동과 과로,
정당한 보상의 부재 문제 등도 발생합니다.
노동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120여만 개이며 종사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2019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확대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왜 예외가 발생하는가?
적용예외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사업장의 경영문제와 연관됩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에 근기법 일부적용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근기법의 전면적용이 영세사업장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장에서는
종업원의 기본권을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연차휴가 적용률 39%, 시간외 수당 적용율 32%,
야근수당 적용률 26.9%, 주휴수당 적용률 45.2%,
휴게시간 적용률 48.4%, 산재보험 적용률 63.5%,
고용보험 가입률 75%, 국민연금 가입률 70%,
건강보험 가입률 77.5%입니다.
완벽한 적용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업주들이
종사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지표들입니다.
■ ‘형제애’,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가치
사장님들은 부담스럽겠지만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도 안전과 건강,
정당한 임금과 사고에 대비한 보험,
출산과 사회보장, 집회와 결사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잘 보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301항)
인간존엄에 바탕을 두기 때문입니다.(301항)
분명히 고용문제는 개인과 사회,
국가의 안녕을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많은 것이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보듬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용 환경의 평화는 상호 노력을 필수 전제로 합니다.
“때때로 그는 점심을 굶고 있는 시다들에게
버스값을 털어서 1원짜리 풀빵을 사 주고
청계천 6가부터 도봉산까지 두세 시간을
걸어가기도 했다”라는 전태일 형제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더 절실해 보입니다.
사장과 종업원 서로 고용이라는 계약 관계를 넘어선
형제적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협력해 나갈 때
노동은 사랑이 되고,
우리 삶의 자리는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노동계 내부의 관계는
협력을 특징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증오나 상대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간추린 사회교리」 30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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